위기심리전문가(1급, 2급, 3급) 수련 규정
가. 위기심리전문가(3급) 수련 요건 세부 내용
교육 | 위기심리전문가 3급 자격취득 교육 | *본 협회 주관 위기심리전문가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2일 총 15시간을 이수할 경우 자격을 취득함 |
총계 | 15시간 |
나. 위기심리전문가(2급) 수련 요건 세부 내용
구분 | 영역별 수련시간 | 수련요건별 내용(*1회기는 1시간 인정) | |
총 수련시간 | 초기 위기개입 5사례 이상/ 위기심리지원 및 개입 2사례 이상/ 교육 및 워크숍 3회 이상 | 수련기록부,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 | |
총 수련기간 | 1년 이상 | 본 협회 입회년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수련과정 개시일로 인정 | |
위기심리지원 | 초기위기개입 | 5사례 이상 | 위기평가, 심리적응급처치, 의뢰과정이 포함된 사례 |
위기심리지원 | 2사례 이상 |
* 위기심리지원에 개입한 사례
* 슈퍼비전 2회 이상 * 자해, 자살, 재난 등 위기관련 분야 * 위험성 수준 평가, 위험성 수준별 개입, 위기상담, 의뢰,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사례보고서 제출 ※ 수퍼비전은 위기심리전문가 1급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이 지난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로, 자격관리위원에서 인정한 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모든 수련인정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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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참석 | 2회 이상 | 본 협회가 주최하는 사례회의 사례발표에 2회 이상 참가 | |
교육 | 위기심리지원 관련 교육 | 3회 이상 |
* 본 협회 주관 교육 및 워크숍
* 본 협회가 인정하는 위기관리 교육 및 워크숍 ※ 모든 교육인정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평가 |
총계 |
위기심리지원 관련 초기개입 5사례 및 위기심리상담 2사례 이상
교육 및 워크숍 3회 이상 |
다. 위기심리전문가(1급) 수련 요건 세부 내용 : 지원자격 1), 2), 3)에 해당자
구분 | 영역별 수련시간 | 수련요건별 내용(*1회기는 1시간 인정) | |
총 수련시간 | 초기 위기개입 10사례 이상/ 위기심리지원 및 개입 8사례 이상, 사례회의 참석 5회이상/ 교육 및 워크숍 5회 이상 | 수련기록부,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 | |
총 수련기간 | 3년 이상 | 본 협회 입회년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수련과정 개시일로 인정 | |
위기심리지원 | 초기위기개입 | 10사례 이상 | 위기평가, 심리적응급처치, 의뢰과정이 포함된 사례 |
위기심리지원 | 8사례 이상 |
* 위기심리지원에 개입한 사례
* 슈퍼비전 5회 이상 * 자해, 자살, 재난 등 위기관련 분야 * 위험성 수준 평가, 위험성 수준별 개입, 위기상담, 의뢰,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사례보고서 제출 ※ 수퍼비전은 위기심리전문가 1급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이 지난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로, 자격관리위원에서 인정한 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모든 수련인정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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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참석 | 5회 이상 | 본 협회가 주최하는 사례회의 사례발표에 5회 이상 참가 | |
교육 | 위기심리지원 관련 교육 | 5회 이상 |
* 본 협회 주관 교육 및 워크숍
* 본 협회가 인정하는 위기관리 교육 및 워크숍 ※ 모든 교육인정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평가 |
총계 |
위기심리지원 관련 초기개입 10사례 및 위기심리상담 8사례 이상
교육 및 워크숍 5회 이상 |
라. 위기심리전문가(1급) 수련 요건 세부 내용: 지원자격 4), 5)번 해당
구분 | 영역별 수련시간 | 수련요건별 내용(*1회기는 1시간 인정) | |
총 수련시간 | 초기 위기개입 5사례 이상/ 위기심리지원 및 개입 5사례이상 사례회의 참석 3회이상/ 교육 및 워크숍 각 1회 이상 | 수련기록부,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 | |
총 수련기간 | 1년 이상 | 본 협회 입회년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수련과정 개시일로 인정 | |
위기심리지원 | 초기위기개입 | 5사례 이상 | 위기평가, 심리적응급처치, 의뢰과정이 포함된 사례 |
위기심리지원 | 5사례 이상 |
* 위기심리지원에 개입한 사례
* 슈퍼비전 5회 이상 * 자해, 자살, 재난 등 위기관련 분야 * 위험성 수준 평가, 위험성 수준별 개입, 위기상담, 의뢰,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사례보고서 제출 ※ 수퍼비전은 위기심리전문가 1급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이 지난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로, 자격관리위원에서 인정한 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모든 수련인정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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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참석 | 3회 이상 | 본 협회가 주최하는 사례회의 사례발표에 5회 이상 참가 | |
교육 | 위기심리지원 관련 교육 | 교육 1회, 워크숍 1회 이상 |
* 본 협회 주관 교육 및 워크숍
* 본 협회가 인정하는 위기관리 교육 및 워크숍 ※ 모든 교육인정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평가 |
총계 |
위기심리지원 관련 초기개입 5사례 및 위기심리상담 5사례 이상
교육 및 워크숍 1회 이상 |
마. 위기심리전문가(1급) 수련 요건 세부 내용: 지원자격 6)번 해당 별도의 수련기간없이 지원자격 6)에 해당자는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 및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