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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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윤리강령

회칙 및 윤리강령

한국위기심리협회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협회 회원이 위기심리전문가로서 역할과 활동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본 협회의 윤리규정과 한국위심리협회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가적 재난, 개인적 위기 등에서 위기심리관련 활동(위기개입, 상담, 연구 등)을 하는 회원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윤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협회원들이 협회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 적용 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위기심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본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회원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협회 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 (윤리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위기심리협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한국위기심리협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협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한국위기심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8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9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위기심리협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위기심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위기심리협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회원의 기본적 책무) 1. 회원은 인간의 정신 및 신체건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문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자신의 업무가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 5. 회원은 위기심리관련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회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2조 (전문성) 1. 회원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회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4.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와 관련된 교육과 수련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1. 회원은 동료 회원을 존중하고, 동료 회원의 업무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2. 회원은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원은 회원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종속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원은 다양한 위기심리지원활동시 심리지원을 받는 이들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심리지원활동 및 관련 수련, 교육등의 관계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다중관계나 착취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제14조(착취관계) 회원은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위기심리지원을 받는 사람,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등에게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제15조 (다중관계) 1.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관계를 가지는 것은 회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원은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중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4.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는 다중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면, 회원은 이로 인해 영향받을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고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6조 (이해의 상충) 회원은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역할을 맡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1. 회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객관성, 유능성, 혹은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 2. 전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해를 입히거나 착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7조 (성적 괴롭힘) 회원은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회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제18조 (비밀 유지 및 노출) 1. 회원은 위기심리지원 활동, 상담, 연구, 교육 등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비밀 보호의 의무는 고백한 사람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2. 회원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연구목적에 국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실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3.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없이 비밀 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 (1)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2) 위기심리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3) 위기심리지원시 회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4) 위기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한 경우

제19조(업무의 문서화 및 문서의 보존과 양도) 1. 회원은 위기심리지원, 연구, 교육 및 평가, 심리상담 과정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은 구두 동의, 허락, 승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전문적 과학적 업무에 대해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문서화한 기록과 자료를 저장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직책이나 실무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기록과 자료를 양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윤리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윤리적 문제 및 윤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상벌절차는 본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2조 위기심리협회의 연구, 교육 및 수련에 대한 윤리규정은 본 협회의 교육위원회 및 자격위원회에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