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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및 연회비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비와 연회비가 완납되어야 협회 회원으로서 가입이 완료됩니다.
  • 가입비는 최초 가입시 1회 납부합니다.
  • 연회비는 가입일과는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회비를 납부합니다.
  • 연회비 납부 후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회원가입 및 수련을 인정합니다.
    • 예) 2024년 5월1일 회비 납부할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회원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실적도 1월 1일부터 수련한 내용을 모두 인정 처리함

준회원

  • 가입비 1만원(최초 가입시 1회 납부)과 연회비 2만원, 총 3만원을 납부합니다.
  •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회원자격 심사 후 승인됩니다.
    • - 위기심리 관련 공무원(경찰, 소방, 사회복지, 보건, 재난 등)
    • - 위기심리 관련 자원봉사기관 당담자 및 자원봉사자(적십자사, 자원봉사 등록기관)(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 재난등 위기현장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자(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 기타 위기심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정회원

  • 가입비 1만원(최초 가입시 1회 납부)과 연회비 3만원, 총 4만원을 납부합니다.
  •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회원자격 심사 후 승인됩니다.
    • - 심리학, 상담심리 관련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석사 졸업 이상인 자
    • - 준회원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자격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 - 본 협회의 위기심리전문가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특별회원

  • 가입비 1만원(최초 가입시 1회 납부)과 연회비 5만원, 총 6만원을 납부합니다.
  • 이사회에서 회원자격 심사 후 승인됩니다.
    • - 아래 해당자로 협회 3년 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 1) 위기심리지원 발전에 학술적 또는 직업 면에서 기여한 자
      • 2) 위기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연구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종신회원

  • 가입비 1만원(최초 가입시 1회 납부)과 총 100만원을 납부합니다.
    • - 본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
    • - 본 협회 정회원 혹은 특별회원의 자격취득 후 5년 경과한 자

회비납부 계좌 안내

  • 신한은행 140-014-742343 (사단법인한국위기심리협회 육성필)
회원구분 가입비 협회비
준회원 10,000원 연회비 20,000원
정회원 10,000원 연회비 30,000원
특별회원 10,000원 연회비 50,000원
종신회원 10,000원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