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심리전문가(1급, 2급, 3급) 수련 규정
가. 위기심리전문가 3급 과정
내 용 | 위기심리전문가(3급) |
지원자격 | 한국위기심리협회 회원 |
총 수련 기간 (위기심리지원 수행 기간) |
1) 위기지원 기관에서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
2) 위기관련 봉사자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을 1년 이상 위기관련 단체에서 수행한 경력(경력 증빙서류제출 및 심사) |
수련 및 교육 | 3급 위기심리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본 협회 주관하는 교육이수 시 3급 취득(2일/총 15시간) |
나. 위기심리전문가 2급 과정
내 용 | 위기심리전문가(2급) |
지원자격 | 한국위기심리협회 회원으로서 위기심리전문가 2급 지원자격 1), 2), 3)번 해당 |
총 수련 기간 | 1년 이상 |
수련 및 교육 | 위기심리전문가(2급) 수련 요건 세부 내용 참조 |
다. 위기심리전문가 1급 과정
내 용 | 위기심리전문가(1급) | ||
한국위기심리협회 회원으로서 | 지원자격 1), 2), 3)번 해당 | 지원자격 4), 5)번 해당 | 지원자격 6)번 해당 |
총 수련 기간 | 3년 이상 | 1년 이상 | 별도 자격심의위원회 자격심의 후 자격부여 |
사례 및 교육 | 위기심리전문가(1급) 수련 요건 세부 내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