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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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심리전문가(1급, 2급, 3급) 수련 규정

가. 위기심리전문가 3급 과정

내 용 위기심리전문가(3급)
지원자격 한국위기심리협회 회원
총 수련 기간
(위기심리지원 수행 기간)
1) 위기지원 기관에서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
2) 위기관련 봉사자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을 1년 이상 위기관련 단체에서 수행한 경력(경력 증빙서류제출 및 심사)
수련 및 교육 3급 위기심리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본 협회 주관하는 교육이수 시 3급 취득(2일/총 15시간)

나. 위기심리전문가 2급 과정

내 용 위기심리전문가(2급)
지원자격 한국위기심리협회 회원으로서 위기심리전문가 2급 지원자격 1), 2), 3)번 해당
총 수련 기간 1년 이상
수련 및 교육 위기심리전문가(2급) 수련 요건 세부 내용 참조

다. 위기심리전문가 1급 과정

내 용 위기심리전문가(1급)
한국위기심리협회 회원으로서 지원자격 1), 2), 3)번 해당 지원자격 4), 5)번 해당 지원자격 6)번 해당
총 수련 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별도 자격심의위원회 자격심의 후 자격부여
사례 및 교육 위기심리전문가(1급) 수련 요건 세부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