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위기심리지원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정부·기관·의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효과적인 위기심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를 통해 시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위기심리회복지원을 받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함
나. 사업내용 ○ 정부와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위기심리지원을 위한 연계망 구축 ○ 위기심리회복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다. 시행방법 ○ 대상 : 위기심리지원 관련 단체(정부·기관·의료계 등)와 시민 ○ 내용 : 매월 1곳 이상의 관련 기관 혹은 단체와의 협약 추진
라. 향후계획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위기심리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