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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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협력사업

기관협력사업

위기심리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협약, 위탁 등에 관한 사업

가. 목적 위기심리지원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정부·기관·의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효과적인 위기심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를 통해 시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위기심리회복지원을 받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함

나. 사업내용 ○ 정부와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위기심리지원을 위한 연계망 구축 ○ 위기심리회복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다. 시행방법 ○ 대상 : 위기심리지원 관련 단체(정부·기관·의료계 등)와 시민 ○ 내용 : 매월 1곳 이상의 관련 기관 혹은 단체와의 협약 추진

라. 향후계획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위기심리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