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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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세칙

자격규정세칙

위기심리전문가 자격 및 수련규정

2023년 8월 30일 제정

Ⅰ. 위기심리전문가 자격규정

1. 위기심리전문가 자격의 종류는 다음 2가지로 한다. 가. 위기심리전문가 3급 나. 위기심리전문가 2급 다. 위기심리전문가 1급

2.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위기심리전문가 3급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위기지원 관련 기관에서 위기관련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 2) 위기지원관련 자원봉사자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을 1년 이상 위기지원관련 단체에서 수행한 경력을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

나. 위기심리전문가 2급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심리학 및 상담심리학 석사 입학 후, 1년 이상의 위기지원 경력이 있는 자로 본 협회의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 2) 심리학 및 상담심리학 석사과정 중 본 협회에서 정한 필수과목(2과목), 선택과목(2과목) 이수한 자. 3) 심리학 및 상담심리학 학사 졸업으로 위기지원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위기심리지원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

다. 위기심리전문가 1급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심리학 및 상담심리학 석사 졸업으로 위기심리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위기심리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 받은 자. 2) 심리학 및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중 본 협회에서 정한 필수과목(3과목), 선택과목(3과목) 이수한 자. 3) 위기심리전문가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위기심리지원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4) 위기심리지원 관련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한국심리학회 등 전문학회의 전문가(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6) 대학의 교수로서 본 협회 수련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임상경력 혹은 위기심리지원 관련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

3.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유사과목의 필수과목이나 선택과목으로의 인정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가. 필수과목 위기개입, 자실심리의 이해, 위기평가, 자살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관리, 위기협상, 애도상담, 범죄 심리학, 중독상담, 법심리학, 재난심리, 고급위기상담세미나, 소진의 이해와 개입, 상담이론, 응급구조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소방학, 경찰학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나. 선택과목 이상심리학, 정신병리, 심리검사 및 평가, 심리진단, 임상심리학, 스트레스, 애도임상실습, 위기개입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위기서바이버를 위한 개입,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부부상담, 아동상담, 조직심리학, 가족치료, (고급)발달심리학, 관계중심치료, (고급)성격심리학, 동기 및 정서심리학, 인지치료, 행동치료, 인지면담, 신경심리학, 건강심리, 발달정신병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신경인지과학, 임상현장실습, 상담치료이론, 고급상담이론,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실미상담, (고급)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청소년상담, 노인복지상담.

4. 수련내용 경력 심사 및 결정 등 가. 위기심리전문가 자격 지원자는 해당 자격에 관련된 경력을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나. 지원자는 본 협회에서 요구하는 수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련하여야 하고, 수련요건에 충족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심사를 요청하고 자격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