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취소 방법, 회비 환불기준, 회원탈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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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6회
작성일 2024-1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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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원가입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 회원 가입하려고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받으시려면
협회 서식자료실에 <회원 가입 철회 신청서> 작성하여 협회 이메일로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에서 회원을 확인하고 2~3일 이내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신청 시 환불기준에 따라 가입비 및 연회비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질문>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회비를 납부한 당일에 회원가입 취소 및 환불 요청시 : 100% 환불
기존회원의 연회비 납부 후 환불요청시 연회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 환불기준) 시기 및 환불 적용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당일 : 환불 100%
- 납부 3일 이내 : 환불 50%
- 납부 7일 이내 : 환불 30%
- 납부 8일 이후 : 환불 0%
※ 협회 가입 후 8일 이후는 가입비 및 연회비 환불 불가합니다.
<질문> 본 협회를 탈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 : 탈퇴신청서 작성제출 → 협회사무국 확인 → 환불조치(2~3일 소요)
☞ 협회 서식자료실에 <회원 탈퇴신청서> 작성하여 협회 이메일로 탈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에서 회원 탈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탈퇴처리하고 문자로 알려드립니다.(2~3일 소요)
단, 최초 가입자로 8일이 지나 회원을 탈퇴할 경우 탈퇴처리를 해드리고 가입비 및 연회비는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연회비를 납부 후 협회를 탈퇴할 경우 환불기준에 근거하여 연회비를 환불하여드립니다.
☞ 회원 가입하려고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받으시려면
협회 서식자료실에 <회원 가입 철회 신청서> 작성하여 협회 이메일로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에서 회원을 확인하고 2~3일 이내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신청 시 환불기준에 따라 가입비 및 연회비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질문>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회비를 납부한 당일에 회원가입 취소 및 환불 요청시 : 100% 환불
기존회원의 연회비 납부 후 환불요청시 연회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 환불기준) 시기 및 환불 적용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당일 : 환불 100%
- 납부 3일 이내 : 환불 50%
- 납부 7일 이내 : 환불 30%
- 납부 8일 이후 : 환불 0%
※ 협회 가입 후 8일 이후는 가입비 및 연회비 환불 불가합니다.
<질문> 본 협회를 탈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 : 탈퇴신청서 작성제출 → 협회사무국 확인 → 환불조치(2~3일 소요)
☞ 협회 서식자료실에 <회원 탈퇴신청서> 작성하여 협회 이메일로 탈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에서 회원 탈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탈퇴처리하고 문자로 알려드립니다.(2~3일 소요)
단, 최초 가입자로 8일이 지나 회원을 탈퇴할 경우 탈퇴처리를 해드리고 가입비 및 연회비는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연회비를 납부 후 협회를 탈퇴할 경우 환불기준에 근거하여 연회비를 환불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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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철회, 회원 탈퇴 등 절차기 궁금해요.hwpx (6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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