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기심리협회 회원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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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0회
작성일 2024-11-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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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기심리협회 회원 서류 안내]
1. 회원가입 서류
-심리학, 상담심리관련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심리학, 상담관련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석사이상 졸업 :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학위취득자 (회원가입 신청 후 협회 문의요함)
- 위기심리지원 관련 공무원(경찰, 소방, 사회복지, 보건 재난 등) : 공무원증사본(또는 재직증명서)
- 위기심리관련 자원봉사기관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 재직증명서(담당자) 또는 자원봉사증이나 자원봉사증명서(자원봉사자)
- 재난등 위기현장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증이나 자원봉사증명서
- 기타 위기심리자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관련업무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회 이메일 문의 요함)
※ 위기심리관련 자원봉사기관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등록기관 등
※ 재난 등 위기현장 자원봉사경력 : 대형재난, 화재현장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말함.
<회원 가입서류 간편 인증안내 >
본 협회는 예외적, 한시적으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나 인증방법을 제출할 경우에는 서류확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승인 할 수 있다.
1. 회원이 공무원일 경우 : 공무원증 사본제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속, 직위, 이름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2. 회원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임상, 상담 등)가입자일 경우 : 해당 학회 개인정보란에서 학력이 기재된 개인정보 부분 캡쳐 제출, 기타 방법으로 학력을 확인 가능할 경우
3. 회원이 한국상담학회 회원일 경우 : 한국상담학회 개인정보란에서 학력이 기재된 개인정보 부분 캡쳐 제출, 기타 방법으로 학력을 확인 가능할 경우
4. 이상의 기타 상담및 임상관련 학회 : 관련 학회의 개인정보 각 학회의 개인정보란에서 학력이 기재된 개인정보 부분 캡쳐 제출, 기타 방법으로 학력을 확인할 경우
단, 회원으로서 한국위기심리학회 위기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협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가입 서류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신청 후 협회이메일 kcpa0199@naver.com 로 문의 바랍니다.
1. 회원가입 서류
-심리학, 상담심리관련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심리학, 상담관련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석사이상 졸업 :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학위취득자 (회원가입 신청 후 협회 문의요함)
- 위기심리지원 관련 공무원(경찰, 소방, 사회복지, 보건 재난 등) : 공무원증사본(또는 재직증명서)
- 위기심리관련 자원봉사기관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 재직증명서(담당자) 또는 자원봉사증이나 자원봉사증명서(자원봉사자)
- 재난등 위기현장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증이나 자원봉사증명서
- 기타 위기심리자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관련업무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회 이메일 문의 요함)
※ 위기심리관련 자원봉사기관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등록기관 등
※ 재난 등 위기현장 자원봉사경력 : 대형재난, 화재현장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말함.
<회원 가입서류 간편 인증안내 >
본 협회는 예외적, 한시적으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나 인증방법을 제출할 경우에는 서류확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승인 할 수 있다.
1. 회원이 공무원일 경우 : 공무원증 사본제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속, 직위, 이름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2. 회원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임상, 상담 등)가입자일 경우 : 해당 학회 개인정보란에서 학력이 기재된 개인정보 부분 캡쳐 제출, 기타 방법으로 학력을 확인 가능할 경우
3. 회원이 한국상담학회 회원일 경우 : 한국상담학회 개인정보란에서 학력이 기재된 개인정보 부분 캡쳐 제출, 기타 방법으로 학력을 확인 가능할 경우
4. 이상의 기타 상담및 임상관련 학회 : 관련 학회의 개인정보 각 학회의 개인정보란에서 학력이 기재된 개인정보 부분 캡쳐 제출, 기타 방법으로 학력을 확인할 경우
단, 회원으로서 한국위기심리학회 위기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협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가입 서류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신청 후 협회이메일 kcpa0199@naver.com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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